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03 2015고단4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7. 24. 벌금 400만 원의, 2014. 4. 8.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2. 18. 00:35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이마트 인근 도로부터 같은 동 876-281에 있는 시화대성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30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