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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14 2015고단2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12. 27.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 1728-20에 있는 버섯농장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876-281에 있는 대성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300미터를 B 포터Ⅱ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수치여서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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