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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22 2013고단12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 04:05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이마트 근처 길에서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848-5 앞길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6.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최근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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