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이 일명 장도리(전체길이 30cm)로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 부분, 허리, 팔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과 범행수법,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는 뇌진탕, 두피열상 및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첫마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적응장애, 불안장애, 비기질적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다행히 두개골에는 상처를 입지는 않는 등 외상과 비교하면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학병원 등에서 자신의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성실히 임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도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치료감호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정신질환의 재발에 의한 재범의 가능성이 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