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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07.06 2012고합10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3. 07:35경 김천시 D고등학교에서, 당일 새벽에 일어나 공부를 하려고 하였으나 부모가 깨우지 않아 부모와 말다툼 한 일로 화가 나 그 분풀이로 다른 사람을 죽이기로 마음먹고 그곳 자재창고에서 장도리(전체길이 30cm)를 빌려 옷 속에 감춘 다음 범행 대상을 찾기 위하여 학교를 빠져나왔다.

피고인은 적응장애, 불안장애, 비기질적 정신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같은 날 08:20경 E주유소’ 앞길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 F(여, 10세)에게 ‘급한 일이 있으니 도와 달라'라고 말하여 그곳에서 30m 떨어진 G아파트 105동까지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위 장도리로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 부분, 허리, 팔 등을 닥치는 대로 수 회 때리고, 이를 막으며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왼손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열상 및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첫마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위 장면을 목격한 H 등에 의하여 제지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 10세의 어린 피해자의 머리 등을 장도리로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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