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3. 07:35경 김천시 D고등학교에서, 당일 새벽에 일어나 공부를 하려고 하였으나 부모가 깨우지 않아 부모와 말다툼 한 일로 화가 나 그 분풀이로 다른 사람을 죽이기로 마음먹고 그곳 자재창고에서 장도리(전체길이 30cm)를 빌려 옷 속에 감춘 다음 범행 대상을 찾기 위하여 학교를 빠져나왔다.
피고인은 적응장애, 불안장애, 비기질적 정신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같은 날 08:20경 E주유소’ 앞길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 F(여, 10세)에게 ‘급한 일이 있으니 도와 달라'라고 말하여 그곳에서 30m 떨어진 G아파트 105동까지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위 장도리로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 부분, 허리, 팔 등을 닥치는 대로 수 회 때리고, 이를 막으며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왼손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열상 및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첫마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위 장면을 목격한 H 등에 의하여 제지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 10세의 어린 피해자의 머리 등을 장도리로 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