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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1457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7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는 각 소취하).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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