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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3920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피고 C는 별지 제6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K, L, M, N, O, P, Q, R, S, T, U는 각 소취하로 종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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