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에 대한 처분 경위 (1) 원고 A은 1996. 3. 30.과
5. 15. 두 차례에 걸쳐 성남시 수정구 C 전(田)에 대한 합계 826.46㎡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이후 공유물분할로 D, E, F, G의 공유지분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 분할된 토지 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09. 1. 16.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국토지공사에게 양도(1,883,603,740원)하였다.
(2) 이에 원고 A은 피고 성남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의 8년 이상 자경 농지 감면규정 및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규정을 각 적용한 감면신청(감면세액 2억 원)과 함께 198,576,692원을 납부하였다.
(3) 그러나 피고 성남세무서장은 2010. 12. 1.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규정은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억 원을 감면하되, 이 사건 제1 토지가 양도 당시 주거지역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8년 이상 자경요건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거부하고,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304,066,692원(가산세 포함)으로 증액경정한 후 원고 A에게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105,490,000원을 추가로 납부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
B에 대한 처분 경위 (1) 원고 B은 1996. 2. 21. 성남시 수정구 C 전(田)에 대한 합계 661.16㎡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이후 공유물분할로 H, D, I, E, F, G의 공유지분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 분할된 토지 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09. 2. 20.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국토지공사에게 양도 1,429,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