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2.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2. 04:40 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닉 쿤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홈 플러스 앞길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 면허 없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교정 완료 통보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 외에도 4 차례 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