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3.27 2014고단45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9. 22:20경 의정부시 흥선로 142 소재 ‘경기도의료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30경 의정부시 금오동 286-40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 등과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에 이른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