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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5.15 2014고단2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18. 23:37경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임원중학교 옆 자동차전용도로(삼척-호산)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깊이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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