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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2.13 2014고단103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8. 05:35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찜질방 내 PC존에서 피해자 E(여, 22세)이 그곳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고 바른 자세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오른쪽에 누워 피해자의 손을 만져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위쪽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구속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갖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 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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