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09. 10. 25. 21:54경 인천 서구 왕길동 639 왕길초등학교 앞 노상을 혈중알콜농도 0.124%의 주취상태로 B 이에프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신명아파트 방향에서 왕길지하차도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운전 중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는 D 렉스턴 승용차량을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피해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차량과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해차량이 과속방지턱을 지나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것을 발견하고 급정지하였으나 미흡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경, 요추부 염좌 등 약 2주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6세)에게 경, 요추부 염좌로 약 2주간, 피해자 F(10세)에게 신경외과적 관찰로 약 1주간, 피해자 G(여, 5세)에게 신경외과적 관찰로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서구 왕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노상부터 같은 동 639 왕길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1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4%의 주취상태로 B 이에프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