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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11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8. 21:20 경 업무상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소랑 길 45에 있는 동부 장로 교회 앞 교차로에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정동 지하 차도 방면에서 대동천 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을 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 신호를 받고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70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서구 둔 산서로 95에 있는 을 지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8. 2. 6. 경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 정상적인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신호를 위반하여 충격한 것으로 과실의 정도도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 인은 경비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긴급 출동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에 따른 배상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의 유족과도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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