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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3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08: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전민동에 있는 삼성 푸른 아파트 101 동 앞 차선 없는 도로를 문지 초등학교 방면에서 전민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 등 없는 교차로에서 삼성 푸른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 여, 18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좌측 전면 부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넘어뜨린 후 좌측 뒤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12. 1. 07:55 경 대전 서구 둔 산서로 95에 있는 을 지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심장 파열 및 간 열상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1. 변사자 사체 사진,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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