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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35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도시공사 소속 환경 미화원으로서, C D 수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 13:4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 산 남로에 있는 한양 공작아파트 8 동 앞 주차장을 주차장 쪽에서 8 동 입구 쪽으로 시속 약 5km 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내 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뒤쪽에서 보행 중이 던 피해자 E( 여, 92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한 다음 위 화물차 아래에 피해자가 깔린 채로 수 미터를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15. 23:05 경 대전 서구 둔 산서로 95에 있는 을 지대학교병원에서 폐렴 폐 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사경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고, 망 인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행위 태양에 있어서도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중대한 과실이 개입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 2회를 제외하면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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