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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4 2016고단405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4. 25.경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아왔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아서는 안 되고,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5. 10.경까지 B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며 그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53,890,000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보장기관인 시흥시청에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처럼 2013. 6. 20.부터 2015. 10. 20.까지 합계 33,614,470원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흥시장의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C의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급여지급내역서, 보장비용징수계획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첨부된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 수급한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액수가 많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국가 재원의 적정한 집행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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