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760』 피고인은 2015. 10.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7. 00:42경 구리시 B시장 인근 C커피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D에 있는 B시장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605』 피고인은 2015. 10.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7. 31. 의정부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위 『2020고단3760』사건이다. .
피고인은 2020. 7. 21. 09:13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남양주시 H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2020고단4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현장 cctv 캡쳐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 및 재판계속 중 사실 확인), 약식명령, 공소장 사본 및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