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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4 2020고단34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7. 01:50경 구리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외곽순환도로 일산 방향 42km 지점 의정부IC 진출입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 사진, 운행구간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고 이번이 두 번째 범행이다.

종전 처벌전력은 이 사건 사이에 10년 가량 경과한 것이나 피고인은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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