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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1 2020고단37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 원, 2009. 5.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5. 21:58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병원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구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6.경, 2009.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가 0.128%나 된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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