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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01 2019고단51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4. 21:57경 구리시 B 앞 도로부터 구리시 C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서 첨부),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그로부터 2년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66%인 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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