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고합155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피고인
A (67년생, 남)
검사
강석정
변호인
공익법무관 조상규(국선)
판결선고
2008. 10. 31.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8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 23:00 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XX모텔 지하 1층에 있는 XX노래방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시며 놀던 중 여자 도우미가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XX노래방 업주 V 및 여자 도우미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9. 3. 07:50경 위 XX노래방 지상 1층 입구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 위에 미리 구입한 휘발유를 부은 후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점화하여 불을 놓아 불길이 지하 1층으로 번지게 하여 위 XX모텔의 소유자인 피해자 V1(59세)의 처 V2 및 투숙객 약 20명 등 사람이 현존하는 위 XX노래방 입구 및 계단 전체를 태워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850,000원 상당의 건물 일부를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그 불길이 불을 끄던 피해자의 손목 등으로 번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목의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생략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할 당시 건물 내에 사람이 현존하지 않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 XX노래방이 XX모텔의 건물 지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숙박업을 하는 위 XX모텔에 사람이 현존하고 있다.는 것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그 불길이 지하 노래방 뿐 아니라 지상의 모텔에까지 옮겨 붙을 수 있을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노래방의 도우미가 피고인에게 불친절하여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모텔건물의 지하 노래방 입구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이와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은배
판사위지현
판사전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