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8. 16:55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 술에 취한 할아버지가 계속 어린 직원을 부른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주먹으로 위 E의 이마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 발생장소 CCTV 영상자료 확인), CCTV 영상 재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 6월 2017. 3. 경 술에 취한 상태의 업무 방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8. 10. 경에도 술에 취한 상태의 폭행죄로 입건되었다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18. 9. 경 알코올의 존 증 치료를 위해 상당 기간 입원하는 등 술로 인한 문제를 극복하려는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고령이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