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9 2018가단74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144,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17. 12. 16.까지는 연 6%, 그...
이유
원고가 2017. 6.경부터 2017. 7.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시가 합계 84,002,270원 상당의 얼룩도야지 항정살 등 물품을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위 공급물품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중 2,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3,857,950원 상당의 물품을 반품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5,144,320원(= 84,002,270원 - 25,000,000원 - 3,857,9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8.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7. 12. 16.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