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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02.18 2015가단2168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5. 18. B과 사이에 레미콘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는 B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1. 5. 20.부터 2011. 11.경까지 B에게 229,629,4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으나, 2012. 1. 31.까지 133,000,000원만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가 B, C을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2차42호로 지급명령 신청사건에서 이 법원은 2012. 2. 20. ‘B과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629,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그 이후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2. 8. 20. 위 물품잔대금 96,629,400원 중 10,024,3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C이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인 2012. 3. 5.경 원고에게 개인적으로 그 당시 물품잔대금 96,629,400원을 지급하여 주기로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잔대금 중 현재 남아 있는 86,605,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C과 별개로 피고가 개인적으로 위 물품잔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가사 피고가 개인적으로 위 물품잔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주식회사 미도건설로부터 C이 미수금을 받거나 C이 위 회사를 상대로 한 압류, 가압류한 사건에서 금원을 지급받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위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이는데, 위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다). 3.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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