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신나 (17 리터) 1통( 증 제 1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현존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가평 군청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고도 노임을 받지 못하였고 이에 가평 군청에 수 회 전화를 하였으나 노임이 지급되지 않자 화가 나서, 2018. 9. 12. 경 가평군 B 소재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에 C 코란도 밴을 타고 가평군 D 소재 E 철물점에 가서 시너 2통 (17 리터 1개, 2리터 1개) 과 부탄가스를 구매한 후, 가평 군청으로 가서 방화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2. 17:45 경 가평군 석 봉로 181 가평 군청 민원실에서, F, G, H, I이 있는 민원 실 바닥에 위와 같이 가져간 시너 약 15리터를 뿌린 다음 부탄가스에 연결한 토치로 위 시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가평 군청 1 층 민원실의 면적 94㎡ 의 바닥과 면적 405㎡ 의 천장에 번지게 하여 위 민원실에 있던 가평군 소유의 민원 의자 5개, 원형 쇼 파 1개, 필경 대( 민원양식자료 보관 대) 1개, 천장 에어콘 2대 등 사무용 민원실 집기류를 태워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가평 군청 건물을 수리 비 합계 28,825,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9. 12. 17:10 경 가평군 B 소재 자신의 주거지 앞 길부터 가평군 석 봉로 181 가평 군청 주차장까지 약 8km 구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