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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1 2017고정148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경기 가평군 B에 등기된 본점을 둔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함) 는 경기 가평군 D 일대에 건립되어 134 세대로 이루어진 펜 션( 이하 ‘ 이 사건 펜 션’ 이라 함) 의 구분 소유자들 86명이 펜션의 임대 및 관리를 위해서 출자 하여 설립한 주식회사이며, 피고인은 2012. 6. 14.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주주들 로부터 펜션을 일정기간 임차해 숙박업을 하고 관리 비를 공제한 후 수수료를 주주들에게 지급하여 왔다.

그런 데 C은 세금 약 1억 1천만 원을 체납하였으며, 영업 부진으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어 구분 소유자들에게는 약정된 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직접 2015. 10. 12. 폐업 신고 하여 그때부터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구분 소유자들은 더 이상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C에 이 사건 펜션을 임대해 주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구분 소유자들 대표인 E는 그러한 사실을 2015. 10. 경 피고인에게 통지하였다.

이후 구분 소유자들은 2016. 3. 8. 경기 가평군 F에 등기된 본점을 둔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함 )에 이 사건 펜 션 및 부속건물을 임대해 주기로 G 대표이사 H와 합의하였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자신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펜션에 대한 사용권한 이 없고 오히려 H가 사용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실제로 C은 폐업된 상태로 전혀 영업을 하지 아니하여 업무가 방해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3. 15. 경기 가평군 가평읍에 있는 경기 가평 경찰서 민원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2016. 3. 7. H와 I이 경기도 가평군 D 일대의 C이 운영하는 설비 실, 린넨 실, 창고의 실린더 키 뭉치를 무단으로 바꾸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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