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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14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2. 11. 22:00경 서울 영등포구 D오피스텔에서, 위 오피스텔의 관리자인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직원 F이 유치권을 행사 중인 피고인 A을 포함한 주식회사 G 직원들은 건물에서 나가야 한다는 말을 공연히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소유의 사무실 현관 출입문 유리 2장을 수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 유리문을 수리비 7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변제를 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무죄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4. 2. 11. 22:00경 서울 영등포구 D오피스텔에서, 위 오피스텔의 관리자인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직원 F이 유치권을 행사 중인 피고인들을 포함한 주식회사 G 직원들은 건물에서 나가야 한다는 말을 공연히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위 피해자 소유의 사무실 앞까지 들고 가 뒤따라 온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 야구방망이로 사무실 현관 출입문 유리 2장을 수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 유리문을 수리비 7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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