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10. 31.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에게 “방화동에 집을 구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4,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1년 뒤 반드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방화동에 집을 구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에 빚을 갚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채무가 1억 3,000만 원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31.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예금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같은 피해자에게 “라오스에 있는 광산에 투자를 할 것인데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할 것이며, 2014. 1. 31.까지 변제하겠다. 돈을 갚지 못하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화장품 가게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투자를 모색하고 있던 라오스 광산에서 투자수익금이 발생할지 불분명한 상황이고, 또한 피고인의 채무가 1억 3,000만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화장품 가게 역시 그 보증금이 대부분 체납된 월세로 공제된 상황이고 그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더라도 그 매각 대금을 제3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어서,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피해자에게 화장품 가게에 대한 권리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