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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29 2016고단116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1. 23:30 경 아산시 C에 있는 D 대학교 옆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리기사인 피해자 E(27 세) 과 대리 비용 지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2회 때리고, 도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배수구 덮개( 가로 50cm, 세로 40cm )를 들고 1회 휘둘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대리기사 피해자 E을 따라 온 픽업 차 운전자인 피해자 F(34 세 )에게 위 배수구 덮개를 1회 휘둘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 엄지손가락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해자 E이 제출한 휴대전화 동영상 첨부) 의 기재 및 영상

1. 각 상해 진단서의 각 기재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이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들이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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