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6748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표법위반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소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국에서 알게 된 조선족 ‘B’을 통해 그가 광저우시 C 시장에서 구입한 해외 유명 위조 상품을 D(대표 E)의 이름을 빌려 수입하여 F시장 노점상 등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7. 12.경 중국 석도항과 인천항을 왕래하는 G 선박(화물관리번호 H)을 이용하여 이탈리아공화국 ‘구치오구치소시에떼퍼마찌오니’사가 특허청에 상표등록 한 “GUCCI"(등록번호: 0132874호) 가방 190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국내에 특허등록 된 해외 유명상품 2,340점(물품 원가 8,390,625원, 진정상품 시가 2,327,442,685원)을 수입하여 I 보세창고에 반입하려다 관리대상화물로 선별되어 인천세관 제3지정 장치장에 반입되게 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을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해외 유명 위조 상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위 구찌 가방 190점 등 총 1,800점(물품 원가 7,378,125원, 감정도매가격 11,629,690원)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밀수입하려다 위와 같이 세관에 적발되어 압수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선적서류, 각 감정서, 출입국 실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