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3.18 2014고단13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11.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4. 03:2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병원 장례식장 휴게실에서 피해자 E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