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151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27. 03:1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사우나’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 E(39세)가 피고인을 F와 화해시키기 위하여 수면실 밖으로 불러내자, 위 사우나 휴게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베고 있던 베개를 발로 차서 깨웠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려 기절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6. 8. 02:00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역 1번 출구 앞 화단 위에서 술에 취하여 잠자고 있던 피해자 I의 가방에서 그 소유인 3천 원, 신한은행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밤색 반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려다가 J에게 오른쪽 손목을 잡혀 제지를 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대질부분 포함)

1. E,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상해의 점), 제329조, 제342조(판시 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17. 16:00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식당’에서 피해자 M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화장실에 간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놓아둔 그 소유인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M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M는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갑에서 돈을 가지고 가서 화장실 갔다

온다고 한 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