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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8 2017노2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수강명령)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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