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8.17 2016노46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5개월 전 음주 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재차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위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