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1.16 2017노9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에 달함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고,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후 2주 만에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중등도 우울에 피 소드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