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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29 2014고정1140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23. 18:00경 아산시 C 소재 피고인의 집 부근 과수원에서, 주소지 관할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유해조수 구조용 5.5mm 구경 공기소총인 헌팅마스터RS(산탄)를 소지하였다.

2.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마을 주민인 D 소유의 개가 줄에 묶이지 않은 채 마을을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위 개에게 위 헌팅마스터RS(산탄)를 발사함으로써 동물에 대하여 도구를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채증사진, 총포상세보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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