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냉난방 공사업을 하는 ( 주 )F 라는 상호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광명시 G에 있는 H의 직원으로 서로 친구이다.
피고인들은 위 ( 주 )F 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2013. 10. 경 위 H 근처 I 커피숍에서 정상적으로 차량 할부금 등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대출 의뢰인을 모집한 후 소위 ‘ 자동차 깡’ 의 방법으로 대출 의뢰인 명의의 차량을 구입하고 이를 대포차 등으로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하여 대출을 해 주는 J, K 등의 차량대출 사기조직과 대출회사들을 속여 차량 대출금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차량을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3. 10. 30. 경 한국 쓰리 축 7.5 톤 트럭( 차량번호: L) 을 구입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그 차량 할부금을 변제할 것처럼 할부금융 및 오토론 약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비에스 캐피탈 주식회사를 속이고 피해 자로부터 차량 대출금 명목으로 105,00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J, K 등과 공모하여 그로부터 2013. 12. 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비에스 캐피탈( 주) 등 5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581,089,98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