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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2.20 2018노1090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3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고 한다

) 제37조 제4항 제1호의 죄가 성립하려면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 당시 추상적으로 남녀를 차별하는 기준이 존재하고, 그 기준에 따라 채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사건에선 그와 같은 추상적인 남녀차별적 기준이 적용되어 인원을 선발한 것이 아니고, ② 피고인은 인턴 선발 과정에서 남녀를 차별하여 채용할 예정이라는 사실, 또는 남성 인턴만을 채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보고받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 B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C 원심의 피고인 C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4. 청년인턴 채용 당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이 P, Q를 선발하기 위하여 서류전형 점수와 면접전형 점수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위 P, Q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던 여성 지원자들이 주로 탈락한 것이고, 위 탈락 당시 그 자체로 여성 지원자들에 대하여 차별적인 기준이 적용되어 탈락하게 된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결과만으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4항 제1호의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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