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4.12 2012노38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소지하고 있던 일본도를 휴대한 채 피해자 E 소유의 탁자 등을 손괴하고, 피해자 G을 협박하였으며, 나아가 소주병으로 피해자 G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6회의 실형을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위 손괴 및 상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200만 원을, 피해자 E에게 7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