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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4 2016노118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편취금액이 합계 5,0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인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다른 사기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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