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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25 2016노82 (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합계 8,500만 원으로 상당한 거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합계 8,080만 원을, 공범 B, C이 각 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과 공범들은 부산 M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 관한 분양 대행권을 주겠다는 K의 말에 속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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