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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8 2016노4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다른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F 명의의 매매 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F으로부터 소나무를 매수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범행 수법이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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