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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25 2016노30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법정형의 하한을 작량 감경하여 형을 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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