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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29 2014구합440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2007년, 2008년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거래처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D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공급가액과 매입세액은 아래와 같다.

매입처 2007년 제1기 2007년 제2기 2008년 제1기 2008년 제2기 합계 (주)B 108,385,300 (10,838,530) 452,119,230 (45,211923) 315,867,550 (31,586,755) 876,372,080 (87,637,208) (주)C 243,721,800 (24,372,180) 47,907,760 (4,790,776) 291,629,560 (29,162,956) D 31,249,800 (3,124,980) 31,249,800 (3,124,980) 합계 108,385,300 (10,838,530) 483,369,030 (48,336,903) 559,589,350 (55,958,935) 47,907,760 (4,790,776) 1,199,251,440(119,925,144) 피고는 2012. 6. 18.부터 2012. 7. 13.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위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과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2. 9. 17. 서울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고, 2013. 1.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기재,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고철을 실제로 공급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통상적인 위장거래와는 다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설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각 사업자별로 사업자등록여부를 확인하고, 은행통장 사본을 받아서 사업영위유무를 확인하는 등 선량한 주의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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