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2007. 11. 29.경 소외 C에게 79,000,000원을 대출하면서 위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달 30. C의 아들인 D 소유의 파주시 E 토지 및 지상건물과 F 토지 중 D 지분 전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C이 2014. 12.경부터 이자 지급을 연체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2015. 6. 30. 피고에게 C에 대한 대출 원리금 채권 및 담보권 기타 부수하는 권리 일체를 양도하였다.
다. 피고의 임의경매 신청에 따라 2015. 12.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원고는 배당요구 종기일인 2016. 3. 28. 부친 G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부분(원고는 2층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G는 1층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의 임차인임을 이유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위 각 부동산이 2016. 10. 10. 소외 H에게 매각됨에 따라, 집행법원은 2016. 11. 11. 개시된 배당기일에서 체당금 채권자인 근로복지공단에게 1순위로 93,089,570원, 압류권자인 파주시에 2순위로 320,320원,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순위로 88,411,499원을 배당하고, 원고와 G를 배제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 배당액 중 12,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2016. 11. 18.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같은 날 집행법원에 소제기증명원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4. 11. 18.경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