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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8 2016가단17880
부당이득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B는 남양주시 C빌라 B동 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수탁기관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 앞으로, 2010. 3. 30. 채권최고액 4,8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5. 6. 1. 채권최고액 5,4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나. 원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15. 6. 30. 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2,8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6. 3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B로부터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B는 2015. 6. 30.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8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하고,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3) 원고는 2015. 6. 30.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함과 아울러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임의경매 절차 진행 (1) 피고 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현황조사보고서에는 원고의 임대차계약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3) 원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일인 2016. 2. 2.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고, 배당요구 종기 이후인 2016. 4. 27. 배당요구를 하였다.

(4) 경매법원은 2016. 5. 12.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제1순위로 당해세 조세채권자인 남양주시에, 제2순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배당금을 각 배당하고, 제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 은행에 48,902,949원을 각 배당하고, 나머지 배당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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