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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4.12 2015고단6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28.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1. 20:22 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미키 마차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근로 복지공단 어린이집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피의자 범죄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음주 운전 행위로 처벌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음주 운전 행위를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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