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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03 2020노539
공연음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 요지(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개월,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9.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전력’에 “피고인은 2019. 9.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각 판결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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