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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7 2020노1592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8. 27. 이 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9.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공연음란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에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창원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에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판결문 2부, 관련사건 목록 1부”를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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